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금리 혜택과 대출 보증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2025년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라면
일정한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할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요건, 소득 기준, 금리 우대, 신청 시기 등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선납
-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은행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미이용자
※ 기존 주거 상품(청년·중소기업 전세대출 등)을 이용 중인 경우
결혼 후 신규 계약 또는 갱신계약으로 전환 시 이용 가능
✅ 소득 및 자산 요건은?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합산 순자산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통계청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기준
※ 자산 초과 시 가산금리 부과 가능
✅ 대상 주택 조건은?
- 전용면적 기준
- 수도권 등 도시: 85㎡ 이하
- 읍·면 지역: 100㎡ 이하
- 쉐어하우스: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한도
- 수도권: 최대 4억 원
- 수도권 외: 최대 3억 원
✅ 대출 한도 및 비율
- 호당 대출 한도
- 수도권: 최대 3억 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보증금의 최대 80%
- 갱신 계약: 증액 범위 내 총 보증금의 80%
※ 최종 한도는 보증기관 규정, 소득 및 부채 기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대출 금리 (2025년 기준)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연소득 / 보증금 | 5천만 이하 | 5천~1억 | 1억~1.5억 | 1.5억 초과 |
---|---|---|---|---|
~ 2천만 원 | 1.9% | 2.0% | 2.1% | 2.2% |
2천~4천만 원 | 2.2% | 2.3% | 2.4% | 2.5% |
4천~6천만 원 | 2.6% | 2.7% | 2.8% | 2.9% |
6천~7.5천만 원 | 3.0% | 3.1% | 3.2% | 3.3% |
※ 지방 소재 주택: 금리 0.2%p 인하
※ 변동금리 적용 (고정금리 아님)
✅ 우대금리 조건
- 자녀 수에 따른 우대
- 다자녀가구: 0.7%p
- 2자녀가구: 0.5%p
- 1자녀가구: 0.3%p
- 기타 우대금리
- 전자계약 체결 시: 0.1%p
- 대출신청 금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연 1.0% 적용
※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가산금리 적용 가능
✅ 이용 기간 및 상환 방식
- 이용 기간: 최초 2년 /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상환 방식: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은 계약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기금e든든
- 오프라인: 수탁은행 창구
- 보증서(HF, HUG 등) 발급 동시 신청 필요
마무리하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혼인 7년 이내 가구라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득, 자산, 주택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금과 대출금 비율도 잘 따져 본다면,
수도권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는 다음 글에서 안내해드릴게요.
반응형